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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4호(2022.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8. ~ 2022. 9. 1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3 | 팩스번호 : 044-204-7709 | swyoon21@korea.kr | 조회수 : 3,83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제4호)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 이행 가능하도록 개정

 

나. 보증채무 이행시 신설 부실채권 관리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제4호)

 

기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각 상대처에 새출발기금을 추가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에 매각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wyoon21@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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