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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53호(2022. 8.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8. ~ 2022. 9. 7.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6 | 팩스번호 : 044-215-2226 | hhj8402@korea.kr | 조회수 : 4,31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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