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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46호(2022.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8. ~ 2022. 9. 20. [마감]
  •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489 | 팩스번호 : 044-201-5649 | jpkim01@korea.kr | 조회수 : 7,0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과 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의 건물 임차료 및 교육·연구 시설 설치, 실험·연구 장비 구입, 취업·창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신설(안 제3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ㅇ 팩스 : 044-201-5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