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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793호(2022.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8. ~ 2022. 9. 1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전략과 )   전화번호 : 044-202-6734 | 팩스번호 : 044-202-6046 | flying2@korea.kr | 조회수 : 6,83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863호, 2022. 6. 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 및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규정함

 

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지명 및 위촉,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flying2@korea.kr

 

- 팩스 : 044-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