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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603호(2022. 8.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9. ~ 2022. 8.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팩스번호 : 044-203-4799 | yjna2031@korea.kr | 조회수 : 6,12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0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산업실에 두는 에너지전환정책관 및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을 에너지정책관 및 에너지정책과로, 통상협력국에 두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를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변경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yjna2031@korea.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