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0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정부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산업실에 두는 에너지전환정책관 및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을 에너지정책관 및 에너지정책과로, 통상협력국에 두는 신북방통상총괄과와 신남방통상과를 통상협력총괄과와 아주통상과로 변경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yjna2031@korea.kr
- 팩스 : 044-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