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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01호(2022. 8. 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8. 9. ~ 2022. 9. 19.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19 | a11-20004@mnd.go.kr | 조회수 : 5,109회  

⊙국방부공고제2022-301호

 

 군사경찰 수사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 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경찰관과군검사의 의견제시·교환(안 제3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서식 등을 정함

 

나. 수사개시, 고소/고발에 관한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라. 출석요구와 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6조부터 제33조)

 

마.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안 제34조, 제35조)

 

바.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안 제36조부터 제59조)

 

1) 체포·구속과 그 취소시 서식 및 절차

 

2) 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의 환부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3) 증거보전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사.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 복사 규정 정비(안 제60조, 제61조)

 

아. 사건의 종결(안 제62조, 제63조)

 

라.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4조)

 

군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세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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