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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308호(2022.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0. ~ 2022. 9. 19.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54 | 팩스번호 : 02-748-6659 | shinetogether@mnd.go.kr | 조회수 : 4,301회  

⊙국방부공고제2022-308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군무원 외 의료인 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 ③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주요내용

 

· 제2조(군보건의료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etogether@mnd.go.kr

 

- 팩스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5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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