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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798호(2022. 8.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0. ~ 2022. 9.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6297 | 팩스번호 : 044-202-6051 | 224e6970@korea.kr | 조회수 : 4,98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8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24e6970@korea.kr 또는 jhkg04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7 또는 6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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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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