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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797호(2022. 8.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0. ~ 2022. 9.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6297 | 팩스번호 : 044-202-6051 | 224e6970@korea.kr | 조회수 : 5,17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7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데이터 품질관리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신설(제20조의 2)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데이터 품질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규정함

 

나.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 신설(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 대상, 대상별로 적용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신청방법,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방법을 규정함

 

다.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신설(제28조제2항제5의2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 수행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규정함

 

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37조제2의2호, 제40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품질인증 허위 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224e6970@korea.kr 또는 jhkg0419@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3) 팩스 : 044-202-60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97 또는 6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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