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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99호(2022.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1. ~ 2022. 9.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3 | 팩스번호 : 044-204-8965 | pyz1004@korea.kr | 조회수 : 7,74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 (안 별표 제16호, 제32호, 제38호, 제39호, 제43호, 제47호, 제69호, 제70호)

 

1) 지방이양사업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 (안 별표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pyz1004@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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