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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128호(2022.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1. ~ 2022. 9. 2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843 | 팩스번호 : 044-868-2691 | kacarot1011@korea.kr | 조회수 : 5,78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2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의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특수관계인 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안 제4조제1호가목)

 

1)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기본 범위를 ‘혈족 6촌 이내,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2)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나.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안 제4조제1호라목)

 

1)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안 제5조제2항)

 

1)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열편입 유예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고자 함.

 

2)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입 후 1년 내까지는 계열편입 유예신청을 허용하고, 계열편입 유예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편입 유예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라.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안 제5조제1항)

 

1) 현행 시행령은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의존도 요건’에서 매출·매입 거래액 판단 시점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acarot1011@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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