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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40호(2022. 8.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1. ~ 2022. 9. 21.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5,0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특별감항증명 업무에 항공기를 제작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인사ㆍ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마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4249,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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