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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14호(2022. 8.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8. 16.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8 | 팩스번호 : 044-204-8925 | mhseo80@korea.kr | 조회수 : 8,9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1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 중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제조혁신정책과는 창업벤처혁신실에, 제조혁신지원과는 중소기업정책실에 각각 재배치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창업벤처혁신실장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면서, 기획재정부 소속 한시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하고,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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