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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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8. 19. 00:29 제출
    가. 체납징수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개선
    1)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8 신설).
    2) 승계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석에 ...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데 반대합니다. 법위반행위에 대해 타인이 대신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재조치라는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타인이 제재를 대신 받는 것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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