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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9호(2022. 8.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1.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3 | 팩스번호 : 044-204-8969 | hanks12@korea.kr | 조회수 : 10,0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8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분 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세 개정에 맞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여 서민·중산층·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과 별도로「지방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담배소비세 과세 면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간주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준용해오던 것을 간주취득세 목적에 맞게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안 제7조제5항)

 

2)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이관하여 과세대상 및 취득원인을 구체화(안 제7조제16항 및 17항)

 

3) 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분할법인(또는 그 주주)에게 주식 등 대가가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안 제11조제5항)

 

4)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이 아닌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5) 시험분석·연구용 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사유를 품질개선 및 성능인증 등으로 구체화(안 제54조, 제56조)

 

6)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안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제9호)

 

7)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8)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03조의20)

 

9)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산손실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자산 상실 비율만큼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103조의3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nks12@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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