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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8호(2022. 8.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4-8968 | wolhasung@korea.kr | 조회수 : 7,10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88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시점을 파산관재인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때’보다 앞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하여 신속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방법을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강제집행을 받을 때”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함(안 제22조)

 

2)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 증권,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외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납부방법을 추가함(안 제23조, 제24조)

 

3) 부부공유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 2)

 

4) 감정인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현황조사 시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5)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78조)

 

6)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0조)

 

7) 기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5조,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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