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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87호(2022. 8.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0 | 팩스번호 : 044-204-8968 | gauttie@korea.kr | 조회수 : 7,6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87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안 제24조)

 

기한의 특례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과제척기간 제도 합리화(안 제38조)

 

1)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개선(안 제42조제3항)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제50조제2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마.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제56조)

 

‘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5년 및 ‘26년 과세기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바.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체납액 충당 신설(안 제63조제2항)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요구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사.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항)

 

세무조사 연기가 결정된 후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

 

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제84의4조)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무조사 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토록 규정 신설

 

자.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제89조)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며 이해관계인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포함토록 규정

 

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안 제91조제2항)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96조제5항)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타.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인정액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61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 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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