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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577호(2022. 8.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2. ~ 2022. 9.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4292 | 팩스번호 : 044-205-8910 | jb1173@korea.kr | 조회수 : 7,4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위반 당사자의 개선 노력,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위원회 소속 자문단, 분과위원회 등 설치근거 신설(안 제5조)

 

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나. 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정밀진단의 경우 방법과 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품 등 교체주기·가격정보 공개수단 확대(안 제13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제조·수입업체로서 관련 조합·협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아 권장 교체주기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교체주기 등을 인쇄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인증 면제대상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부품 규정 정비(안 별표 5)

 

현행 면제대상 중 일부 오기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jb1173@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2 또는 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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