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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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9. 30. 17:01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30. 17:01 제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30. 17:01 제출
    다.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 (안 별표8)
    * 신설내용 : (기재사항) 내진설계 대상 목록...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30.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2. 9. 29. 21:14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감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 O O | 2022. 9. 29. 11:17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부실공사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 O O | 2022. 9. 29. 11:17 제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
    산업기사 취득자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현장실무 경력자도 차단기 조작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 윤 O O | 2022. 9. 29. 11:16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반대
  • 윤 O O | 2022. 9. 29. 11:16 제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
    반대
  • 윤 O O | 2022. 9. 29. 11:16 제출
    다.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 (안 별표8)
    * 신설내용 : (기재사항) 내진설계 대상 목록...
    반대
  • 윤 O O | 2022. 9. 29. 1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 이 O O | 2022. 9. 28. 17:20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본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상기의 입법개정은 나아가 전기설비의 품질을 후퇴시킴으로써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개정되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반대이유]
     1. 입법개정 시 사업주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게되고 이는 심각한 전기설비 품질 저하를 가져올 것임.
     2. 사용전검사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번 더 사용이 가능한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지 이 과정이 전기설비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함.
     3. 전체 사업비에서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으며, 이러한 극히 적은 비용절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매우 큼.
     4. 전기설비는 작은 사고라 할 지라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로 그 설비가 제작되고 설치되는 과정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함.
     5.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생활과 늘 밀접한 전기설비의 안전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는 바, 본 입법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의 제도보다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 개정안에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공사를 단순히 사용전검사에만 국한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 거쳐야 하는 사용전검사는 단지 수변전설비의 안전성을 한번 더 체크하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고 그 과정에서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설비의 특성 상 검사시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공사계획신고시부터 감리원을 배치하여 준공(사용전검사)시까지 전기설비 전체의 품질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전기설비의 사고를 방지하여 왔던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입법개정이 된다면 사업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감리원을 최소한으로 배치할 것이며 이로인해 그동안 지켜왔던 전기설비의 안정성은 상당부분 훼손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는 발주자의 피해이며 더 나아가 늘 전기설비를 사용하고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기사고는 작은 실수로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전기품질를 그저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품질좋은 전기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더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감리원의 역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들의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아주 작은 부담에 불과한 감리원에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의 큰 실수가 안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입법개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전기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원제도를 강화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수전받기 전에 실시하는 사용전검사는 한번 더 전기설비의 품질을 확인하는 일회성 행위일뿐 그 행위가 전기설비의 품질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랜시간 품질좋은 전기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만드어 가능 과정과 수많은 공사행위들이 정직하고 투명하며 최상의 품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접하지 않는이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리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을 이익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입법개정은 중지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9. 28. 0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기공사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신청시 감리확인서 제출조항 삭제 반대
    
    1. 국가안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전기사업법 제 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의 [별표8], 전기안전관리법 별지 1호 서식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 12조의 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를 감리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개정(안)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감리배치확인서 첨부를 삭제한다고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4. 안전에 관련된 다른 법에는 안전을 강화하는 추세임.
       4-1. 건축법 시행력에서는 2020년 7월 8일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사업을 확대, 철거공사시 감리원 배치 및 안전전담 감리원(이하 안전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변경 전: 연속5개층 3,000제곱미터 이상
       *변경 후: 연속2개층 2,000제곱미터 이상
       4-2. 다른법(건축 관련법, 소방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감리 계약서를 관공서에 제출토록하여 공사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공사계획신고서나 사용전검사 신청 시 전기감리원이 적합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 및 감독하여 전기안전의 확보와 전기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권 O O | 2022. 9. 27. 17:22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해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시대 역행적인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사업자의 부담완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개정안으로 시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자의 부담가중이 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품질 저하로 인한 보수 비용 및 공기 연장, 안전 관리 부재로 인한 간접비용 증가, 
    
    시공자와 사업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부재로 인한 설계 의도와 다른 시공 등 
    
    단순히 사업자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등 간접 리스크도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기 개정안과 관련되어 관계 단체 또는 관계업자 등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법 개정은 매우 부적잘하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기 개정안은 철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9. 27. 14:42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절대 반대합니다.
    
    부실공사를 부추키는 잘못된 입법안입니다.
    
    공사계획신고시 감리원 배치 확인서 규정이 삭제되면 어느 사업자가 공정에 맞추어 감리원배치를 하겠습니까.
    감리원 미 배치돠도 확인 하는 사람 없고 실질적인 제재도 없습니다.
    설계도서도 제대로 검토안된 부실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전검사 신청시에 감리원 배치 확인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면 공사기간 중이라도 감리원 배치하지 않고 사업자 뜻대로 공사를 하도록 부추키고
    감리자 없어도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 가능하니 감리자는 허수아비가 되고 감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결국 부실공사와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실공사 및 사고를 막으려고 감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노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거꾸러가는 정책입니다.
    
    
  • 선 O O | 2022. 9. 27. 14:31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의무는 검사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여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본래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상의 불필요만을 지적하는 것 입니다.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는 시공후 전기사용을 위한 최종검사인데 이때,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는 감리원배치 여부를 확인하는 바, 단순한 검사업무에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시공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감리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향상되도록,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전기안전공사 확인 업무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선 O O | 2022. 9. 27. 14:31 제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
    산업기사 취득자를 보조 검사자로 가능케하여, 산업기사 취득자가 경력을 쌓을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신 O O | 2022. 9. 26. 16:08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반대합니다.
    1. 감리원배치확인서 없이 사용전검사를 할 경우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사 착공때 부터 해야 할 품질확보 및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수 있음.
    2. 배치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면 공사 착공때부터 감리를 선임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지며, 현재도 공사 진행 후에 감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법이 개정이 되면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심해 질 것으로 판단됨.
    3. 공사를 진행할때 도면검토 및 시공자와 공사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공사계획신고와 사용전검사가 감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부담완화라는 표현은 결국 감리를 선임하지 않고 공사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지며, 이는 곧 감리제도를 없애달라는 말이나 같은것으로 생각됨. 
  • 김 O O | 2022. 9. 26. 14:57 제출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감리원배치확인서는 필히 제출하여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야 함니다.
     규정을 사제하여서는 않됨니다.
    현행대로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의무를 폐지하면 않됨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김영규
  • 김 O O | 2022. 9. 26. 14:57 제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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