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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2-61호(2022. 8.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6. ~ 2022. 8. 19. [마감]
  • 국무조정실 ( 청년정책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0-1986 | 팩스번호 : 044-868-1978 | jht99@korea.kr | 조회수 : 4,016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2-61호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정책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 중에서 채용한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을 청년정책 전문인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 임용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인식을 파악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제1항)

 

2)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자격과 면직에 관하여 규정함(안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308호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

 

- 전자우편 : jht99@korea.kr

 

- 팩스 : 044-868-1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청년정책협력과(전화 044-200-1986, 팩스044-868-1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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