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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257호(2022. 8. 1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7. ~ 2022. 9. 27.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334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6,070회  

⊙법무부공고제2022-25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특정범죄자(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에 한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위험범죄의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청구(안 제2조,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 등)

 

특정범죄(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검사는 스토킹범죄자가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 부과(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법원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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