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69호(2022.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7. ~ 2022. 9.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도로과 )   전화번호 : 044-201-5121 | 팩스번호 : 044-868-8376 | ajs7@korea.kr | 조회수 : 5,44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6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확대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지역적 범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지역적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항 개정 등)

 

지역적 범위가 기존 대도시권에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권등’까지 확대되어 ‘특별자치도’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가 포함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안 제31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구체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장금의 액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안 제32조 신설)

 

위반행위의 종류와 액수를 분명히 적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등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을 구체화 함.

 

라. 과징금의 용도 (안 제33조 신설)

 

법 제35조의2제4항에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도 내에서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