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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60호(2022.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7. ~ 2022. 9. 27.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3807 | 팩스번호 : 044-868-8375 | ajs7@korea.kr | 조회수 : 6,3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60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도시권에서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방법,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요건·분담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운행방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선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광역철도 운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안 제9조의7 신설)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할 세부내용에 광역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

 

나. 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요건 등(안 제14조의3 신설)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 요건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함

 

다.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 등(안 제18조 신설)

 

교통수단 접근성·이동성·연결성 등을 조사·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전년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등 평가기준·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 마련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뱅크빌딩 7F)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 : 044-201-5048

 

- 팩스 : 044-868-83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