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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57호(2022. 8.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9. ~ 2022. 9. 28.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72 | 팩스번호 : 044-200-5772 | mylightworld@korea.kr | 조회수 : 5,7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57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각 150,000원, 10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하며, 동해항 도선구역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신규 편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3) 팩스 : 044-200-57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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