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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453호(2022. 8.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9. ~ 2022. 9. 29.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7 | 팩스번호 : 044-201-6823 | shs4444@korea.kr | 조회수 : 6,789회  

⊙환경부공고제2022-45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후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를 나중에 적발한 경우까지 차수를 가중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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