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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315호(2022. 8.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19. ~ 2022. 9. 28.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khwan87@korea.kr | 조회수 : 5,968회  

⊙교육부공고제2022-315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대학원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에 학부도 대학원처럼 4대 교육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나. 국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 확보율이 70% 이상(기존 80%)일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7항 개정)

 

다.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안 제2조의3제4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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