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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455호(2022. 8. 22.)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22. 8. 22. ~ 2022. 8. 2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01 | 팩스번호 : 044-201-8318 | destinyks@korea.kr | 조회수 : 2,98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455호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공직인사혁신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정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직인사혁신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destinyks@korea.kr

 

- 팩 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01,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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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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