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51호(2022. 8. 2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8. 22. ~ 2022. 8. 25.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9 | 팩스번호 : 044-202-8022 | ideagirl81@korea.kr | 조회수 : 6,43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351호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종전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deagirl81@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9,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