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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327호(2022.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2. ~ 2022. 10.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18 | 팩스번호 : 044-863-0165 | hyonk@korea.kr | 조회수 : 3,99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27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사전 협의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절차,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칭 조문과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 선정시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은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통보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나. 위원회 약칭 조문을 정비하고,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hyonk@korea.kr

 

- 팩스 : 044-863-0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201-1518 / 1519, 팩스 044-863-0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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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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