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25호(2022.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3. ~ 2022. 9. 22.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07 | 팩스번호 : 02-3150-3830 | polhanjai@korea.kr | 조회수 : 5,344회  

⊙경찰청공고제2022-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시에 근속승진 임용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까지 확대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기관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근속승진임용하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나. 임용 시기별로 임용권자는 경감 근속승진 대상인원 및 임용인원을 임용일 20일 전 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hanjai@korea.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07,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