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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90호(2022. 8.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5. ~ 2022. 10. 10.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사기획과 )   전화번호 : 032-835-2506 | 팩스번호 : 032-835-2992 | kcgsmith@korea.kr | 조회수 : 3,16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90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제3항과 「해양경찰수사규칙」제19조제1항이 ‘입건전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전조사’로 통일하고,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건전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내사종결’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사’를 ‘입건전조사’로 통일(안 제19조, 제20조)

 

나. 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kcgsmith@korea.kr

 

- 팩스 : (032) 835 - 29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 835 - 2506, 팩스 (032) 835 - 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