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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429호(2022.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5. ~ 2022. 10. 4.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7 | 팩스번호 : 044-201-8318 | jbjb77@korea.kr | 조회수 : 3,93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429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연수평정’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합리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연수평정 비중 축소 및 성과계약등 평가 비중 확대(안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현재는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나,

 

- 향후 근무연수평정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이고 성과계약등 평가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 전자우편 : jbjb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297,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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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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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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