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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68호(2022.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10. 5. [마감]
  • 행정안전부 ( 총괄기획과 )   전화번호 : 042-250-5048 | 팩스번호 : 042-250-5025 | hhh0628@korea.kr | 조회수 : 5,47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8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 확대

 

대구센터의 전산환경 구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대구센터로의 이전·운영, 대구센터의 건축·설비의 운영 등 대구센터 설치 실행단계에서 대구센터 추진단이 수행할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나.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간 연장

 

대구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hhh0628@korea.kr

 

- 팩스 : 042-250-5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전화 042-250-5048, 팩스 042-250-5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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