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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01호(2022.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10. 6.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51 | 팩스번호 : 044-202-3973 | blueshine@korea.kr | 조회수 : 6,64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01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 추가(안 제13조)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27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hine@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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