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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290호(2022.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10. 5. [마감]
  • 산림청 ( 산림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1841 | 팩스번호 : 042-481-4173 | kyoungdeuk@korea.kr | 조회수 : 4,033회  

⊙산림청공고제2022-290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추가함

 

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 범위를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안 제29조)

 

- 산림복지지구 지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산림복지단지 조성자가 이를 검토하여 의견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라. 종합산림복지업의 자격요건 개선(안 제25조 관련 별표 5, 부칙 제2조)

 

-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시 필요한 전문인력 중 산림치유지도사는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산림교육전문가 5명에는 종합산림복지업의 업무범위에 맞는 전문인력이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되, 이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업무범위별 인력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다시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명확화(안 제19조 관련 별표 2, 안 제26조 관련 별표 6, 안 제49조 관련 별표 9)

 

- 가중된 행정(부과)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의 전 행정(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함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 변경(안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47조, 안 제49조 관련 별표9)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youngdeuk@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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