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0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화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호 후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