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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034호(2022.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10. 6.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6 | 팩스번호 : 044-201-5671 | jungchan0603@korea.kr | 조회수 : 4,9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34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선로작업 시 작업일정과 운행일정 간 조정과 열차감시원 관리 등 작업자 안전과 열차의 운행안전을 담당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철도시설 및 차량의 설계?제작, 시공?감리, 안전진단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신청사항의 변경, 업무수행경력, 사고이력, 근무처 등 경력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리강화로 철도교통 안전확보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부여 시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부여?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사항에 대한 변동 시 신청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나. 신청사항 확인요청에 대한 응답의무 도입(안 제60조의2제3항)

 

신청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기관 및 업체에 확인요청 및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응답의무의 근거마련

 

다. 자격관리자료, 경력확인?인력보유 증명서 근거마련(안 제60조의2제4항)

 

자격관리에 대한 자료관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요구시에 경력확인 발급근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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