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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61호(2022.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9. 26.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3 | 팩스번호 : 044-203-3490 | rgorithm0829@korea.kr | 조회수 : 5,62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6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등의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은 입장요금 책정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을 규정

 

○ 재지정의 요건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의 준수를 규정

 

○ 대중형 골프장 지정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지정과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골프장 이용자 약관 서류를 첨부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통보

 

다. 그 외 용어 일괄 변경(대중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전화 044-203-3153,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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