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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58호(2022. 8.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6. ~ 2022. 10.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2 | 팩스번호 : 044-203-3489 | areuok2@korea.kr | 조회수 : 4,73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58호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및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4조)

 

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구성을 변경하며, 민간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함.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areuok2@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 3112/3113,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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