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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91호(2022. 8.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9. 1.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539 | 팩스번호 : 032-835-2991 | suah7619@korea.kr | 조회수 : 2,41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협의는 주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하고, 해당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 suah7619@korea.kr

 

3) 팩스: 032-835-29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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