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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464호(2022. 8.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10. 11.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4 | 팩스번호 : 044-201-8318 | rgr77@korea.kr | 조회수 : 12,45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46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 기관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현행 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함

 

나. 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33조제6의3호 및 제69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ㆍ영상 등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경우) 위반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다. 공무원 부패ㆍ공익신고자등 보호(안 제17조의3)

 

공무원이 부패ㆍ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

 

라.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확대(안 제75조제2항)

 

기존에 성비위 피해자에 한하여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권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갑질 비위로 인한 피해자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마.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안 제43조)

 

당초의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에 휴직연장 명령일부터 연장한 휴직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휴직기간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합산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때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던 것을 질병휴직과 병가의 경우에도 연속하여 합산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바.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안 제80조제6항)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에 따라 직무ㆍ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내리는 효력을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rgr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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