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147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두도록 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소방청장이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현재 민간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firemania@korea.kr
- 팩 스 : (070) 4032 - 72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4, 팩스 (070)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