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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136호(2022.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10. 11. [마감]
  • 소방청 ( 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39 | jinck119@naver.com | 조회수 : 6,244회  

⊙소방청공고제2022-13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구급대원 연간 특별교육훈련 의무 이수 40시간에 대해 감염병 대응 등 업무 과중 시 의무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로 구급대원 업무 하중을 개선하고, 제5항 및 제6항의 구급지도관 명칭을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구급지도의사 등 유사 명칭에 의한 혼선 개선 및 용어가 내포한 구시대적 잔재를 탈피하여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대원 연간 교육훈련 의무이수 40시간에 대한 단축 근거 신설

 

1) 다만, 소방청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의 사유로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신설(제26조 제3항)

 

나. “구급지도관”을 “구급전문교육사” 로 고침(제26조 제5항, 제6항)

 

1) “지도관 명칭 자체의 부정적 의미(권위적 표현, 일제 강점기 위만군의 고문장교를 의미함)에 따라 용어 순화 등 목적으로 구급전문교육사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5호 119구급과

 

- 전자우편 : jinck119@naver.com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 205 - 7639팩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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