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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25호(2022. 8.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29. ~ 2022. 10. 11. [마감]
  • 기상청 (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7448 | 팩스번호 : 042-489-6027 | hurryhurry01@korea.kr | 조회수 : 2,715회  

⊙기상청공고제2022-12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시행규칙과 상위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고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높이는 한편, 가중처분의 기준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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