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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33호(2022. 8. 3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8. 30. ~ 2022. 10. 11.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 )   전화번호 : 02-2100-6457 | 팩스번호 : 02-2100-6484 | dymlee@korea.kr | 조회수 : 4,37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3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등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 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판정의결서, 피해자확인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중앙 및 지역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현장 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증표인 신분증 서식을 정함(안 제6조)

 

마. 피해자 지원시설에 피해자의 입ㆍ퇴소, 입소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필요 서식을 정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친권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관련 필요서식을 정함(안 제10조)

 

사. 시설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TF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전화 (02) 2100 - 6457, 팩스 (02)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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