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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5호(2022. 8.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1. ~ 2022. 10. 11.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ncw1122@korea.kr | 조회수 : 4,18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5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융의 부문간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 등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사용함

 

나. 자금지원의 결정 등(안 제39조의4)

 

1)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등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등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지 여부,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여야 함

 

라. 경영건전성제고계획(안 제39조의6)

 

신청회사는 자금지원 이외에 유동성 또는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방안,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등을 포함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마.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점검(안 제39조의7)

 

1)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은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금융감독원장은 예금보험공사에 경영건전성제고계획 이행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03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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