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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4호(2022.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1. ~ 2022. 10. 11.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678 | 팩스번호 : 02-2100-2678 | ncw1122@korea.kr | 조회수 : 3,44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04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권 IFRS17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에 대한 현행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유지(안 제16조, 제16조의4, 별표 1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인용 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

 

나.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안 제18조)

 

예금보험금 계산시 예치기관이 예금자(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화

 

다.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안 제21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정비

 

라.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3)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시 위반횟수 적용 방법 등을 명확화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03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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