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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29호(2022. 8.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1. ~ 2022. 10. 1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3,910회  

⊙법제처공고제2022-129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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