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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27호(2022. 8.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8. 31. ~ 2022. 10. 1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5,202회  

⊙법제처공고제2022-127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안 제1조)

 

1) 법률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는 장애물의 구체적 설치ㆍ운용 방법까지 정함.

 

2) 법률이 위임한 내용과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만을 정하고, 대비책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2조)

 

1)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개방화장실의 구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 제4조)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및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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