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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687호(2022. 9. 2.)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9. 2. ~ 2022. 10. 14. [마감]
  • 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715 | kbh7918@korea.kr | 조회수 : 7,2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7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자 범위 구체화)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추가

 

나.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27호(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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